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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 가입신청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7%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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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조건 공제금을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의 사망, 계약자 청구 시에는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2.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4.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 증빙서류* 일괄지급사유가 "계약자의 사망"인 경우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공제금 일괄지급
[2024년 12월 31일]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마감시간 안내
2024년12월 31일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마감시간과 서비스 이용 중단 시간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4년 12월 31일(화) 노란우산 업무 마갑시간 - 청약 신청 마감 : 12시(정오) - 공제금(해약환급금) 신청 마감 : 15시 - 계약철회 및 취소 신청 마감 : 15시 - 정보변경 신청 시간 마감 : 18시ㅇ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 중단시간 - 2024년 12월 31일(화) 18시 ~ 2025년 1월 2일(화) 0시
2024.12.24고객센터 > 공지사항
노란우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노란우산입니다. 노란우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안내 ㅁ 중단 사유 - 노란우산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반영 ㅁ 중단 일시 및 중단서비스 - (2024.5.31.(금), 18시~22시) 지급신청(공제금·공제금 분할지급·해약환급금 신청) ※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05.30고객센터 > 공지사항
[별지 제17호] 공제금, 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5.7.1 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