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2020.10.2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안) 안내
안녕하세요. 공제서비스부입니다.노란우산 고객님들이 이용하시는 회원권 휴양시설 이용자 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1. 휴양시설 대상 :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한화리조트, 소노호텔 리조트(구, 대명리조트)2. 회원권 이용 기준 중요 내용 - 1인 주중2박, 주말 2박 이용 가능 - 성수기 휴양시설 이용일수는 (최대 2박) 연간 이용한도에서 제외 - 비수기, 주말, 연휴기간은 선착순 접수 -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 가능 - 이용일 9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는 1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노쇼의 경우 2년간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할 수 없음.3.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04.1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앱을 종료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URL복사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복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