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노란우산공제, '무등록소상공인' 가입 확대 시행
2010-10-01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대상이 10. 1일부터 ‘무등록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가입하고 ‘무등록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었으나,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가입대상이 무등록사업자중 중 ‘인적용역제공자’까지 확대되어 약 30만명의 '무등록소상공인'이 가입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등록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창업 활성화 및 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가입대상 : 무등록소상공인중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인적용역제공자 : 배달원·외판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약 30만명
※인적용역제공자 세부사업유형 : 붙임 참조
ㅇ 가입절차 : 최근 2개월내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서류 확인후 가입
ㅇ 지원내용
- 기존 ‘등록사업자’와 동일하게 사망·노령(연복리)시 공제금 지급 및 소득공제, 상해보험(월부금 150배), 수급권보호 등 지원
ㅇ 유의 사항
- 무등록소상공인은 ‘폐업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가입후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중 “폐업”이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