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자 혜택 > 재가입 장려금
재가입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 목적의 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공제금 지급사유(폐업,퇴임,노령)로 공제금 수령 후 '23년 10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자 중 6회차(6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법 7회차 부금납부일 도래 시 부금납부통장으로 5만원 지급 월 납 : 7회차 부금납부일에 지급 분기납 : 6회차 부금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 부금납부일에 지급 ※ 부금 선납 시 해당 월의 납부기일이 지나야 부금납부 횟수로 인정됨 유의사항 ※ 공제금을 지급받고 재가입 후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받을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부금통산을 통해 이전 계약의 납입부금에 대해 계속 복리이자를 적용받을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재가입 장려금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 안내 > 공제금지급
공제금 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공제금 지급신청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로 구성된 표입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공제금 지급액 2023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기준이율공시 기본공제금 구성 1.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지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적용(부리)기간 적용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연0.3% 2 위 1.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5% 3 위 2.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2% 4 위 3.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5% 5 위 4.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1% 6 위 5.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연0.05% 7 위 6.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2. 퇴임·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일 경우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지급 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 분할지급조건, 분할지급기간, 분할지급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구비서류 구비서류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바로보기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4. 공제사유 증빙서류 (아래 기재와 같음) 증빙서류* 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해산"인 경우 - 사업체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1. 탈퇴계약서(또는 동업계약철회서)와 탈퇴일 이후 발급된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2.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 (공동사업자내역 중 탈퇴 내용으로 발급) 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 1.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해당 원인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 필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제사유가 “사망” 인 경우 (제출 전 고객센터로 보완여부 확인 필요) ※ 사망 관련 제출증빙서류는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1.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일반) ※ 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추가 2. 계약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 직계존속(부친) 기준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5.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공제사유가 "노령급부 청구"인 경우 - 계약자의 신분증 1.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인감 날인) - 대표를 선임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2. 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감 날인) --> * 지급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clude.footer(); 2023년도 기준이율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2009년 이전 가입자 중'분기 기준이율' 적용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2009.1.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2008년말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매년 연간 기준이율 적용 단, 2008년말 이전 가입자중 '분기 기준이율'로 신청 할 경우 신청시점 분기부터 '분기 기준이율' 적용. 확인 닫기
공제금지급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 안내
□ 사업목적 ◦ 사업정리비(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점포철거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지원제외 ① 자가건물사용, ② 철거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④ 유사사업 수혜자, ⑤ 사업장 이전, 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⑦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 점포철거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문의처 ◦ ☎1577-7686(점포철거지원 상담)
2020.10.23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가입 시 설정한 부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공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및 납부방법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연 5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출관련 금리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구분 수시상환대출 ('15.4월 이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 ('15.4월 이전 대출자) 단일이율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 4분기 -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대출관련 금리 공시 2024년도 대출이율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수시상환대출('15.4 이후 대출자) 안내 표입니다. 구분 단일이율 1분기 연 3.9% 2분기 연 3.9% 3분기 - 4분기 -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전액일시상환대출('15.4월 이전 대출자) 표입니다. 구분 선취이율 후취이율 연체이자율 1분기 연 3.9% 연 4.1% 연 6.6% 2분기 연 3.9% 연 4.1% 연 6.6% 3분기 - - - 4분기 - - - * 연간 기준이율 적용 대상자(2009년 이전 가입자)의 이율은 분기별 대출이자율ㆍ연체이자율 적용
대출이율
2023년도 자산운용지침(IPS) 전문.pdf
전문_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pdf
2024.05.19 1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