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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원), 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자체(기초)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제물포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영종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제물포구, 인천 영종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인천부평은 25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제물포구는 '26.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영종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제물포구, 인천영종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신청안내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희망)장려금 사업 예산 교부 기간(1~3월)에 계약을 해지하거나,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⑦ 장려금 수령 후, 동일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경기 내 시,군, 충북 내 시,군, 광주, 전남 내 시,군의 경우, 수령후 동일 지자체 사업자(주민번호 기준) 재신청 불가 요건에서 제외 ⑧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⑨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⑩ 인천의 경우, '26.7월 지자체 개편으로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안내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가입방법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가까운 은행지점 혹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사 방문상담신청(신규가입) 인터넷 가입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부/지역본부 안내 구비서류 구비서류안내,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바로보기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바로보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바로보기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바로보기
가입방법
노란우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 ('25.7.25.시행)
본회에서는 노란우산 계약자에 대한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의 고른 분배를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한 개정된 이용 규정 중 휴양시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7.23 일부개정 2025.7.25 시행)■ 용어의 정의 1. 주중 : 법정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의 전일 3. 성수기 : 매년 각 휴양 시설에서 통보한 기간(*통상 여름 7~8월 중 / 겨울 12월~2월 중) 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5. 이용기간 : 매년 3월 초 ~ 다음년도 2월 말■ 이용 기준 1. 휴양시설의 이용 대상은 노란우산 계약자 본인, 필요시 가족과 회사 임직원까지 가능 단, 부금 납부를 1회이상 연체중이거나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회원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 - 비수기(주중/주말 무관) 6박 / 성수기 3박 / 연간 총 9박 이용 가능 - 다만, 1회 신청시 최대 2실 초과는 불가 3. 성수기 이용은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 추첨 이후 잔여객실은 선착순 예약으로 선정 4. 비수기 이용은 계약자의 예약 신청 순으로 이용자를 선정 5. 이용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가능,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회 또는 휴양시설로 즉시 통보 6. 각 리조트 시설 이용약관 및 본회 고객서비스 관리요령을 반드시 준수■ 패널티 및 위약금 1. 이용일 9일 전 ~ 1일 전 취소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3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2. 당일취소, 노쇼(No-show) - 주중 : 이용예정일 이후 6개월간 예약불가 - 주말, 성수기 : 이용예정일 이후 1년간 예약불가 3. 회원권 부당사용 ㅇ 휴양시설을 예약 후 온라인 등에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등의 부정당 거래 행위가 적발시 - 영구 예약 불가 및 이용 정지 / 회원권 사용 제약 발생시 법적 책임 ** 각 리조트 규정에 의해 개별 위약금 등이 추가 될 수 있음 (*위약금 규정은 각 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패널티의 면제 ㅇ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또는 입원), 전염병 감염 등)로 인한 취소의 경우 패널티 면제 - 노란우산 고객센터 및 리조트에 진단서,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2025.07.29복지플러스 > 공지사항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등) 발생 이후 계속 납부한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가입 및 납부안내 공제금/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함.- 공제사유(폐업,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노령) 발생시- 계약자의 임의해약이나 간주해약 또는 강제해지사유에 의한 해지 발생시-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받은 경우나 약정 위반시- 계약무효가 된 때* 중앙회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2020.04.07고객센터 > 문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설립목적 개요 안내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개인연금 국민연금 폐업, 퇴임, 노령화, 사망 발생시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 도모
설립목적
공제소개 > 운영개요 > 설립목적
개요 대출기간,대출이자,대출이자 납부방법 구성된 표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법적명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브랜드명 : 노란우산) 제도출범 2007-09-05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립목적